세종서 의료계 대표자 궐기대회 진행'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파장김택우 회장 "행정독재·탁상행정의 표본…필수의료 붕괴 자초""현장 무시한 폭주 중단하지 않으면 전국 의사 총력투쟁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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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안' 강행에 반발하며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검체검사 비용을 '의뢰기관'과 '수탁기관'으로 분리 청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이 조치가 환자 개인정보 유출과 의료기관 간 갈등을 초래하고 특히 검체 위탁 비중이 높은 동네의원 등 일차의료기관의 수익 구조를 붕괴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1일 의협은 "정부가 의료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행정 독재이자 의료 생태계를 파괴하는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안을 공론화하고 수가 조정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의료계 협의 없이 강행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전문성과 자율성을 통제 대상으로 간주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검체검사는 환자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짓는 의료의 핵심 기반인데 의료현장의 현실과 절박한 목소리를 무시한 채 행정명령식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즉각 중단 ▲의료계 주도 협의체 구성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의료계 의견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며 "이는 제도 개선이 아니라 폭주"라고 규정했다.

    김 회장은 "검체검사 개편안은 수탁기관 중심으로 설계돼 일차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구조"라며 "검사비 분리청구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의료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복지부가 문제의 원인을 의료계의 부도덕한 관행으로 호도하며 진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2023년 복지부 자체 연구에서도 현행 자율계약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를 무시한 것은 명백한 근거 없는 행정폭거"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협의체 구성을 거부하고 개편을 강행한다면, 의료계는 검체검사 전면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며 "그로 인한 의료공백의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