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구 단국대 교수 등 외부전문가 12인4개월간 운영…건설·건축물 사조위 통합
  • ▲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현장. ⓒ울산소방본부
    ▲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현장. ⓒ울산소방본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보일러동(5호기) 붕괴사고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목표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제도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건설·건축물사조위로 통합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사조위는 강구조 설계·해체 등 건축구조 전문가인 이경구 단국대 교수를 포함해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중심 외부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다. 운영기간은 4개월이며 사고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사조위는 이날 18일 오후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조사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서·해체계획서 등 사전절차 적정성 △발파·전도 공법 등 설계·구조검토 적정성 △발주청·시공사·감리 등 공사주체별 의무이행 여부 △하도급 선정·관리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