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업무수행 위해 이용 가능"…국토부 주장과 배치위법 논란 재점화…김은혜 의원 "규제지역 지정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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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9월 주택가격 통계' 고의 누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공표 전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반박한 가운데,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선 해당통계 활용이 가능하다는 주무부처 입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통계법 주무부처인 국가데이터처는 이번 통계누락 의혹과 관련해 "공표 전 사전통계 사전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선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현행 통계법 27조 2항은 경제위기,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기관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통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통계를 받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국토부 해명과 달리 업무수행 목적이라면 공표 전 통계를 근거로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뜻이다.데이터처는 국토부가 '위탁기관은 2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관계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국토부 역시 관계기관이 맞다"고 해석했다.데이터처는 "관계기관은 해당통계 대상이 되는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과 관계있는 기관을 의미한다"며 “위탁기관도 소관 분야 통계작성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한 기관이므로 일반적인 경우 관계기관에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9월 주택가격동향 조사를 의뢰한 국토부 역시 관계기관이 맞는 만큼 업무 목적이라면 9월 주택가격동향 조사가 공표되기 전 자료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규제지역 적용을 철회하는게 용기있는 결정일 것"이라며 "국민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한 위법 행정에 대한 설명이 길어질수록 정부정책 신뢰도는 하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