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보강 조치의무 이행기간 5년→3년사망자 1명만 발생해도 사고위 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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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현장. ⓒ뉴데일리DB
    다음달 4일부터 정밀안전진단 의무대상 시설물이 확대돼 노후·취약시설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기간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과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 의무 실시대상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전등급이 낮은 D·E등급 제2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현재는 제1종 시설물만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돼있다.

    아울러 준공후 30년이상 경과된 C·D·E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붕괴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결함에 조속히 조치하기 위해 보수·보강 등 조치의무 이행기간도 최대 3년으로 단축된다.

    구체적으로 조치의무 발생후 보수·보강작업을 1년내 착수해야 하고 2년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완료 기한은 국토부장관과 협의해 연장 가능하다.

    이는 2023년 7월 국토부가 정자교 붕괴사고 후속 재발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시설물 점검·진단 제도개선 방안 일환으로 마련됐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조사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규정상 중앙사조위는 사망자 3명이상 발생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개정안은 사망자 1명이상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이에따라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하면 중앙사조위를 구성·운영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노후·취약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는 국민생명·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가 강화되는 시설물안전법령상 의무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