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22% 기타소득세로 관행적 원천징수 '소득세 열거주의' 적극 해석해 비과세 유권해석
  • ▲ 국세청 전경. ⓒ국세청
    ▲ 국세청 전경. ⓒ국세청
    국세청은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처음 내리고 지난 2020∼2025년 사이에 징수된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해 급받은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에 대해 지난 10년간 22%의 세율이 적용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를 납부해 왔다. 

    하지만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데도 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납부와 국세청의 보수적·기계적인 세정 집행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국세청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10월 구직지원금은 비과세대상이라는 최초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에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소득세 열거주의'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또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이 2020~2025년 사이에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할 예정으로, 향후 폐업 소상공인들은 세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환급대상은 2020년 이후 소상공인 약 7만명이 구직지원금 487억원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원천세)로, 소득세 환급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에게 최소 107억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들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세법해석을 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겠다"며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