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등 부산 이전기관·이주 직원 정착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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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뉴시스
해양수산부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수부를 포함한 부산 이전기관과 그 직원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종합·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특별법에는 △이전기관 및 부산시의 이전지원계획 수립 △이전 비용 지원 및 공공택지 우선 공급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직원 이사비·이주지원비 및 주택자금 융자 지원 △자녀 전·입학 편의 제공 △해양특화지구 지정 등이 담겼다.해수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부산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수부 등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수도권 육성 등 해양수산부 핵심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정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