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과징금 2조원 사전 통지판매금액 기준으로 설정 … ‘수수료 영업’ 관행에 경고장감독규정 개편으로 규모는 축소됐지만 재무 충격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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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HSCEI)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주요 시중은행 5곳에 약 2조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은 당초 시장 예상치보다는 줄었지만, 조 단위 제재가 현실화되면서 은행권 자본적정성에 미칠 충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금감원은 이날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판매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을 대상으로 금소법 위반에 따른 합산 과징금 등 약 2조원을 사전 통보했다. 최종 제재 규모는 내달 18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은행별로 홍콩 ELS 판매액은 ▲국민은행 8조 1972억원 ▲신한은행 2조 3701억원 ▲농협은행 2조 1310억원 ▲하나은행 2조 1183억원 ▲SC제일은행 1조 2427억원 ▲우리은행 413억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번 과징금 산정에서 ‘판매수수료’가 아닌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이 그간 주장해온 “수수료만 과징금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이 과징금 산정 체계를 대폭 유연하게 개편한 결과, 당초 최대 8조원까지 거론되던 ‘벌칙 폭탄’보다는 부담이 크게 줄었다. 금융위는 지난달 시행령·감독규정을 개정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50%에서 1%로 낮추고, 소비자보호 실적 등에 따른 감경 폭을 최대 75%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의 제재 부담은 수천억 원대로 축소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그러나 조 단위 과징금이 현실화될 경우 자본비율 하락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대출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추가 충당금 적립 또한 요구될 수 있어 은행 자본체력이 동시에 압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ELS 손실 배상 비용에 이어 과징금까지 더해지면 올해 말 자본비율 관리는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라며 “일부 은행은 자본확충 성격의 조치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