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수건 李 대통령 지적 이후, 정치권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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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이 행정법원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판결로 대주주 지위가 흔들리는 국면을 맞았다. 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의결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유진이 지난해 YTN 인수를 계기로 추진해온 미디어 사업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방통위가 2024년 2월 7일 유진 측에 내린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의 청구는 방송법상 보호되는 개별·직접·구체적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주주인 우리사주조합에 대해서만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재판부는 쟁점을 방통위 의결 구조에 뒀다. 방통위가 헌법상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 위원 정수를 5인 상임위원으로 규정하고 결원 시 보궐 임명을 전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재적 2인만으로는 숙의와 다수결에 기초한 합의제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인 체제에서 의결한 YTN 출자자 변경 승인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봤다.이번 판결은 인수 주체인 유진의 적격성이나 매각 가격을 직접 문제 삼은 것은 아니나 승인 처분 자체를 취소함으로써 향후 새로 구성될 방미통위가 YTN 대주주 변경 문제를 다시 심사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유진 입장에선 행정절차상의 흠결로 이미 체결·이행된 거래의 불확실성이 커진 셈이다.유진은 판결 직후 항소 여부나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그룹 안팎에선 발빠른 입장 표명보다는 판결문 분석과 법률 검토를 우선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재계에서는 2023년 입찰에서 시장가를 크게 상회하는 가격을 제시해 낙찰받은 거래가 정치권에서 '헐값 매각'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YTN 매각 역시 '헐값' 프레임으로 묶여 재조명되는 분위기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가득하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하자, 5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헐값 매각 우려가 불거진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진행된 정부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YTN 지분 매각을 ‘국유재산을 헐값으로 넘긴 사례’로 규정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이엔티는 당시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3199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주가로 산출한 해당 지분의 시장가치는 약 735억원 수준으로, 유진이 YTN 경영권 확보를 위해 2460억원 이상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매입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