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대주주 등에 배당소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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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P)씩 상향된다.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증권거래세율 환원을 위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간은 이날부터 15일까지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시행령 개정으로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기존보다 0.05%P 오른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코스닥·K-OTC 시장(농특세 없음)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지금까지 배당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범위를 확대한다.이번 개정에 따라 대주주에게 지급되는 감액배당 중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 단 비상장법인 주주라도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확대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