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취임 후 첫 간담회 … "내란 가담 가벼워도 징계 해야"공직사회 '내란 몰이' 비판엔 "염려하는 부작용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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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뉴시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2·3 비상계엄 관련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내란 몰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염려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최 처장은 1일 세종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취임 후 첫 오찬 간담회에서 "불합리하고 불법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에 부화뇌동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가는 것이지, 그런 것에 매정하다는 감정이 있다면 그건 21세기 국가 운영에 동참할 가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처장은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동조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다"며 "수사를 받는 사람들은 당연하고, 수사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의 가벼운 사람들도 (공직사회에) 남아 있다"며 "(가담 정도가 가벼운 사람들은) 형법상 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처벌과 달리 징계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소수겠지만 이것은 치유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몸에도 상처가 나서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곪는다"며 "치유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때 얘기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최근 인사처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을 76년만에 삭제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이에 대해 최 처장은 "공무원들은 명령과 통제, 시스템 하에서 움직이지 않나. 공직에 와서 보니까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복종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충격 받았다"며 "이것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찾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최 처장은 과거 막말 등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비난을 받지 않을 만큼 얘기했던 사람이었다"면서도 "(취임 후 비서실장에게) '나를 빨리 공무원으로 만들어달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은 공무원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목표이기도 하다"며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사회를 바꾸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