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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텔레그램·오픈채팅·SNS를 무대로 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사실상 ‘전면 경고’에 나섰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친 27개 가상자산사업자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상대로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교환을 중개하는 모든 영업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용 자제를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FIU는 2일 “최근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 외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취급업자는 모두 미신고 사업자로, 관련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현재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FIU에 신고를 마친 27곳뿐이다. FIU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 원화 결제 지원, 한국 투자자 대상 이벤트·마케팅 진행 여부 등을 종합해 내국인 대상 영업 여부를 판단하며, 형식상 ‘해외 거래소’라고 표기하더라도 사실상 국내 투자자를 겨냥하면 미신고 사업자로 본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런 미신고 사업자가 금융위원회·FIU·금융감독원 감독 범위 밖에 있어 자금세탁방지 체계나 고객 보호 장치를 갖추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FIU 측은 “사기, 탈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와 연관됐을 개연성이 크고, 이들을 통해 거래하다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유형은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코인(테더 등)을 교환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 SNS 등으로 홍보·알선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 등을 하는 수법이다.
이와 별도로 사실상 거래가 어려운 코인을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속여 판매하거나, 투자자로부터 매매 대금만 받고 실제 코인은 보내지 않는 사기 사례도 늘고 있다.
FIU 측은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통한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며 “이들과 거래할 경우 피해가 생겨도 법적·제도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