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79.3%, 폭행 12.5% … 환자 생명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상담·이송·처치 전 과정 보호 … 공권력 개입 강화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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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실 폭력 처벌 강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응급의료인의 안전이 곧 환자의 생명"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3일 의사회는 "응급의료현장의 폭력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그 피해는 환자 안전으로 직결된다"며 "법안 통과를 계기로 실태조사와 응급실 안전디자인 등 적극적 대안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의료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은 진료를 지연시키고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든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전문의 조사에서 지난 1년간 응급의료진의 79.3%가 폭언을, 12.5%가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응급의료 방해 금지 범위를 상담·이송·응급처치·진료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령이 '응급실 내 폭행'만 규정해 외상센터·CT 대기실·이송 현장 등에서 발생한 폭력은 처벌 적용이 어려웠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폭력 피해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조치해야 할 의무도 신설됐다. 응급의학계는 이를 두고 "뒤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변화"라며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평가했다.

    응급의학계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의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을 처벌하는 조항은 경찰 대응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폭력은 단순한 직장 내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야 할 공공안전 이슈"라며 "폭력을 줄이기 위한 정책·인력·예산 투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