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79.3%, 폭행 12.5% … 환자 생명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상담·이송·처치 전 과정 보호 … 공권력 개입 강화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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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실 폭력 처벌 강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응급의료인의 안전이 곧 환자의 생명"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3일 의사회는 "응급의료현장의 폭력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그 피해는 환자 안전으로 직결된다"며 "법안 통과를 계기로 실태조사와 응급실 안전디자인 등 적극적 대안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응급의료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은 진료를 지연시키고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든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실제 최근 전문의 조사에서 지난 1년간 응급의료진의 79.3%가 폭언을, 12.5%가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응급의료 방해 금지 범위를 상담·이송·응급처치·진료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령이 '응급실 내 폭행'만 규정해 외상센터·CT 대기실·이송 현장 등에서 발생한 폭력은 처벌 적용이 어려웠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폭력 피해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조치해야 할 의무도 신설됐다. 응급의학계는 이를 두고 "뒤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변화"라며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평가했다.응급의학계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의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을 처벌하는 조항은 경찰 대응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폭력은 단순한 직장 내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야 할 공공안전 이슈"라며 "폭력을 줄이기 위한 정책·인력·예산 투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