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A사와 메로나 모방제품 관련 상표 침해 소송A사, 과거 빙그레 협력해 카자흐스탄 내에서 제품 판매앞서 메로나 미투 제품 관련 소송서 승소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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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판매 중인 메로나 미투 제품. 형태나 모양은 물론, 스틱에 레터링까지 동일하다.ⓒказбург
빙그레가 카자흐스탄 시장에서 ‘메로나’ 미투 제품 제조사와 소송에 나섰다. 글로벌 시장에서 K-아이스크림의 위상은 물론, 브랜드를 지키기 위함이다.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현재 카자흐스탄 A사와 메로나 모방제품에 대한 상표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을 진행 중이다.A사는 과거 빙그레와 협력했던 곳으로, 카자흐스탄 시장 내에서 메로나 등 아이스크림 제품 생산을 맡았던 업체다. A사는 중앙아시아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4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기업이다.빙그레는 2007년 A사와 계약을 맺고 현지에서 메로나 판매를 시작했다. 메로나 상표권은 2010년 카자흐스탄에 정식으로 등록됐다.A사가 판매하고 있는 미투 제품은 아이스크림의 모양이나, 막대에 레터링이 들어간 것 까지 모두 메로나와 동일하다. 포장 패키지를 제외하면 사실상 동일한 형태다.현재 미투 메로나 제품은 현지 온라인몰 등에서 약 345₸(텡게), 우리 돈으로 약 1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 이는 진짜 메로나 가격인 900₸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가격이다.카자흐스탄 내에서 메로나 미투 제품 소송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19년 비슷한 사례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다. 다만 소송이 온전히 마무리된 2021년까지 해당 미투 제품은 현지에서 그대로 판매됐다.빙그레가 A사와 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수년으로 예상되는 소송 기간 동안 A사의 미투 제품이 판매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빙그레 관계자는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판매된 메로나 모방제품에 대한 상표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