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보다 더 빠르게 오른 세금·사회보험료필수생계비 물가도 임금 상승률 추월한경협 "과표 물가연동·보험 재정개혁·유통구조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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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임금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필수생계비 상승으로 근로자의 실질 체감임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이 연평균 3.3% 오르는 동안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연평균 5.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임금 대비 세금·사회보험료 비중은 12.7%에서 14.3%로 확대됐고, 근로자의 월평균 실수령액 증가율은 연 2.9%에 그쳤다. 같은 기간 월 임금은 352만7000원에서 415만4000원으로 늘었지만 실수령액은 307만9000원에서 355만8000원에 머물렀다.

    항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2020년 월 13만1626원에서 2025년 20만5138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한경협은 물가와 임금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소득세 과표와 2009년 이후 16년간 동결된 기본공제액을 급증 요인으로 지목했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2023년 최저세율 구간(6%)과 15% 구간을 소폭 조정하는 부분 개편에 그쳤다. 반면 임금 인상으로 자동적으로 상위 과표구간에 진입하는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이 발생하면서 체감 세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사회보험료 역시 2020년 월 31만6630원에서 올해 39만0579원으로 연평균 4.3% 늘었다. 항목별 상승률은 고용보험 5.8%, 건강보험 5.1%, 국민연금 3.3% 순으로 조사됐다.

    한경협은 코로나19 이후 구직급여 지출 증가와 취약계층 의료비 확대가 고용보험·건강보험료율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에는 건강보험뿐 아니라 오랫동안 동결됐던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인상이 확정돼 근로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가스·식료품 등 필수생계비 물가 상승도 체감임금을 깎는 요인으로 꼽혔다. 최근 5년간 필수생계비의 연평균 상승률은 3.9%로 임금 증가율(3.3%)보다 높았다.

    대분류별로는 수도·광열이 6.1%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식료품·비주류 음료(4.8%), 외식(4.4%) 등이 뒤를 이었다. 23개 소분류 중 17개 항목의 물가가 임금 상승률을 초과했으며, 특히 기타연료·에너지(10.6%), 가스(7.8%), 전기(6.8%) 등 광열비는 임금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상승했다. 과실류(8.7%), 가공식품(5.0%), 축산물(4.0%) 등 먹거리 비용도 전반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경협은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장바구니 물가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통해 근로자 체감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물가 상승률에 따라 과세표준이 자동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단 과표 조정 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면세자 비율(한국 33%)을 일본·호주 수준으로 낮춰 조세 기반을 넓히는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험의 경우 구직급여 반복수급, 건강보험 과잉진료를 줄이고 연금 지출 구조를 개선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과 관련해서는 산지-구매자 직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도매시장의 상시화를 위한 법제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