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보다 더 빠르게 오른 세금·사회보험료필수생계비 물가도 임금 상승률 추월한경협 "과표 물가연동·보험 재정개혁·유통구조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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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임금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필수생계비 상승으로 근로자의 실질 체감임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이 연평균 3.3% 오르는 동안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연평균 5.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임금 대비 세금·사회보험료 비중은 12.7%에서 14.3%로 확대됐고, 근로자의 월평균 실수령액 증가율은 연 2.9%에 그쳤다. 같은 기간 월 임금은 352만7000원에서 415만4000원으로 늘었지만 실수령액은 307만9000원에서 355만8000원에 머물렀다.항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2020년 월 13만1626원에서 2025년 20만5138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한경협은 물가와 임금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소득세 과표와 2009년 이후 16년간 동결된 기본공제액을 급증 요인으로 지목했다.소득세 과세표준은 2023년 최저세율 구간(6%)과 15% 구간을 소폭 조정하는 부분 개편에 그쳤다. 반면 임금 인상으로 자동적으로 상위 과표구간에 진입하는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이 발생하면서 체감 세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사회보험료 역시 2020년 월 31만6630원에서 올해 39만0579원으로 연평균 4.3% 늘었다. 항목별 상승률은 고용보험 5.8%, 건강보험 5.1%, 국민연금 3.3% 순으로 조사됐다.한경협은 코로나19 이후 구직급여 지출 증가와 취약계층 의료비 확대가 고용보험·건강보험료율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에는 건강보험뿐 아니라 오랫동안 동결됐던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인상이 확정돼 근로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전기·가스·식료품 등 필수생계비 물가 상승도 체감임금을 깎는 요인으로 꼽혔다. 최근 5년간 필수생계비의 연평균 상승률은 3.9%로 임금 증가율(3.3%)보다 높았다.대분류별로는 수도·광열이 6.1%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식료품·비주류 음료(4.8%), 외식(4.4%) 등이 뒤를 이었다. 23개 소분류 중 17개 항목의 물가가 임금 상승률을 초과했으며, 특히 기타연료·에너지(10.6%), 가스(7.8%), 전기(6.8%) 등 광열비는 임금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상승했다. 과실류(8.7%), 가공식품(5.0%), 축산물(4.0%) 등 먹거리 비용도 전반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한경협은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장바구니 물가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통해 근로자 체감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우선 물가 상승률에 따라 과세표준이 자동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단 과표 조정 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면세자 비율(한국 33%)을 일본·호주 수준으로 낮춰 조세 기반을 넓히는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회보험의 경우 구직급여 반복수급, 건강보험 과잉진료를 줄이고 연금 지출 구조를 개선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과 관련해서는 산지-구매자 직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도매시장의 상시화를 위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