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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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연합뉴스
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 제도가 변경되는 가운데, 정부가 당장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예외 기준을 내놨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담긴 채로 바로 매립지에 묻는 것을 막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그 과정에서 나온 잔재물과 협잡물만 묻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올해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된 생활폐기물은 약 51만톤(t)에 달하는 가운데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지 않으면 매립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예외 기준을 둔 것이다.예외 기준은 재난 발생이나 처리 시설 가동 중지로 폐기물 처리가 곤란한 경우 산간·오지·도서 등 제도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그밖에 생활폐기물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 등이 해당된다.기후부는 이달부터 서울·인천·경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관리 상황반'도 구성한다.아울러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폐기물 처리 현황을 감시할 방침이다.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가동해 생활폐기물 적체나 처리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는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 관계자는 "예외적 직매립량 감축 계획과 처리원가 등을 검토해 내년 상반기까지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