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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방세연구원 ⓒ뉴시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난 9월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건의 원인이 지속적인 욕설, 감사권 남용 등 조직적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약 두 달간 진행한 지방세연구원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9일 발표하며, 고인이 생전에 신고했던 괴롭힘 정황 대부분을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공공기관에서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결국 청년 근로자의 죽음으로 이어진 데 따른 조치였다.
노동부는 고인이 사측과 노동부에 제기했던 괴롭힘 신고 내용을 전면 재조사한 결과, 사측 자체 조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행위 상당수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연차 승인 거부 △모욕적 언행 △욕설 △명예훼손 △감사권 남용 등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고인이 연차 사용을 신청하자 부장은 '특강 준비'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며 폭언과 욕설을 했다. 또 야근 중이던 고인을 술자리로 불러내 "기압이 빠졌다"는 등 모욕적 발언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고인이 업무 소요 시간을 설명하자 부장이 심한 욕설을 퍼부었고, 이후 폭행과 욕설 사실이 드러나자 오히려 고인에게 '하극상'이라며 자필 시말서를 강요한 정황도 드러났다. 연구원 내 평가조작 제보를 이유로 고인에게 중징계와 업무배제를 통보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을 언급하며 고발을 시사한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사용자 지위에 있는 행위자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직접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 5명에 대해서는 징계·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 미이행 시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총 8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연장근로, 휴일·야간근로 가산 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고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을 미납하는 등 총 1억7400만원(재직자·퇴직자 포함 140명)의 임금 등을 체불한 연구원을 형사입건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임금대장 및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등 총 3건에 대한 과태료 총 2500만원을 부과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동종 유사업무의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중식비, 성과상여금 등을 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는 차별에 대해선 시정지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한창 꽃 피울 20대 청년이 입사 직후 2년 만에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것에 대해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감독 종료 이후 연구원장은 사임했다. 노동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