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 … 차단 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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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실시한 ‘온라인 불법사채 광고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포털,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되는 불법사채업자의 광고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식 등록 없이 대출을 유도하거나 대부금융회사 명의를 도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불법사채업자로 추정되는 293개사 총 5292건의 불법광고를 적발했다. 이들 대부분은 정부지원, 서민대출, 햇살론, 즉시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해 대부금융회사 또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것 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있었다.

    협회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사채업자의 게시물 및 전화번호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광고 차단 및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불법사채업자들이 AI 자동게시나 다계정 운영을 통해 반복적으로 불법광고를 재게시하고 있어 온라인 대출 광고를 접할 때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대출 전 반드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무심사 승인 등의 문구로 접근하는 광고는 개인정보 제공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불법사채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협회의 채무조정 지원 제도를 통해 상환 부담 완화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채무자대리 무료 지원제도를 통한 피해구제도 가능하다.

    정성웅 대부금융협회 회장은 “잔디밭이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잡초를 뽑아내야 하는 것처럼, 건전한 대부금융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정노력을 통해 불법사채를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사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금융과 혼동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역선택을 초래하고 있다”며 “무등록 대부업, 불법 대부업 등 정상적으로 등록·영업하는 대부금융회사까지 불법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비정상적 표현은 더 이상 사용돼서는 안되고 불법사채, 불법사금융으로 통일해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