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부터 철강 300개 품목 수출허가제 도입포스코, 중국발 저가 물량 부담 완화 기대K스틸법·글로벌 수요 회복 전망에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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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평택항에 쌓여 있는 철강 제품 ⓒ연합뉴스
중국이 내년부터 철강 수출 전반을 허가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공급 구조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중국산 저가 공급에 시름하던 포스코 등 철강업계가 숨통을 틀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1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2일 내년부터 철강 수출 전반에 허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도 공동 공고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약 300개 철강 품목을 수출 허가 관리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수출 관리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산 철강의 과잉 공급과 저가 덤핑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중국은 대규모 저가 수출로 인해 여러 국가에서 반덤핑 조사와 관세 부과를 받아왔다.새로 도입되는 수출 허가 관리 대상은 상류 원자재부터 하류 완제품까지 철강 전 산업망을 포괄하며 고에너지 소비 품목 127개가 전체의 42.5%를 차지한다.해당 품목을 수출하려는 업체는 수출 계약서와 제조업체의 품질 검사 합격 증명서를 제출해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포스코는 중국이 철강 수출 전반에 허가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중국산 저가 공급 확대에 따른 부담 요인이 일부 완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내년 글로벌 철강 수요가 완만한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며 시장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포스코는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와 경기 둔화 속에서도 공장 가동률을 크게 줄이지 않았다. 포스코의 올해 3분기 가동률은 86.7%를 기록했으며 철강 부문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은 원자재 가격 안정화와 반덤핑 관세 효과가 반영되며 전년 대비 34% 증가한 5850억원을 기록했다.또한 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전환 특별법)’도 국회 통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점도 호재로 작용한다.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수출 허가제와 우리 정부의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으로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