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부담 완화 통한 저축은행 인수 유인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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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중앙회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한 저축은행에 대한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면제된다.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전체의 건전한 경영과 충실한 대주주 역할 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은행법 등 다른 관계 법령에서도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면제하고 있다.금융당국은 이를 고려해 시점·업권 간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금융위는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을 통해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의 규제 수범 부담이 경감되고, 나아가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인수 유인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