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비 받고 비회원 배척…중개보조원까지 단체 운영 가담서울시, 반포 일대 공동중개 제한 주도한 중개사들 검찰 송치협회 "가격 담합 무관용"…19개 시·도회·256개 지회 조사
  • ▲ 반포 일대 공인중개사 담합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커진 가운데 중개사협회가 전국 친목회를 상대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AI생성형이미지.
    ▲ 반포 일대 공인중개사 담합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커진 가운데 중개사협회가 전국 친목회를 상대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AI생성형이미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공인중개사들의 공동중개 제한 담합 사건이 검찰 송치로 이어지면서 중개업계 전반에 파장이 번지고 있다. 서울시가 서초구 반포지역 일부 중개업소들의 비회원 배척과 공동중개 제한 행위를 적발한 데 이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도 전국 단위 친목회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업계 내부 자정 압박이 한층 커지는 분위기다.

    10일 한공협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일부 공인중개사의 가격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9개 시·도회와 256개 시·군·구 지회 조직을 활용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친목회 모임 등의 가격 담합과 비회원 배척 실태 전반이다. 협회는 불법 카르텔 형성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을 주도한 단체 회장 A씨와 B씨 등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오는 6월까지 진행 중인 부동산 교란행위 집중수사 기간의 첫 수범 사례로 보고 있다.

    수사 내용에 따르면 A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 신분으로 20개 업체 규모의 단체를 조직한 뒤, 가입비 2000만~3000만원을 낸 업소만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에게 6개월간 거래정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단체 대화방에는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사에 대한 자격정지 공지가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단체 회장 B씨는 반포지역 일대 4개 공인중개사 단체를 규합한 77개 업체 규모 조직을 운영하면서 비회원 명단과 회원사 연락처가 담긴 자료를 배포하고 공동중개망에 거부회원사 등록을 종용하는 방식으로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시는 이들이 회원사가 아닌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막고 이를 어긴 회원에게 제재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이 아닌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협회도 이번 사건을 일부 중개사의 일탈이 아닌 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했다. 협회는 전국 조직을 동원한 전수조사를 통해 자율 정화 기능을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규제는 친목회나 모임 자체보다 실제 담합 같은 '위법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중개 자체는 사적자치의 영역인 만큼 이를 일괄 규제할 경우 선량한 중개사들의 정당한 영업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후속 대책으로 정부 인증 정보망인 '한방' 고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설망 중심의 폐쇄적 구조를 줄이고 투명한 매물 공유와 공정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 담합 여지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가격정보통계시스템(KARIS) 업그레이드 버전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호 협회장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일부의 부적절한 행위로 성실한 대다수 공인중개사가 비난받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법정단체로서 요구되는 공적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