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3370만건 유출에 초강수 검토 … 공정위와 협의 착수플랫폼 멈추면 소비자·중소협력사 직격탄법적 근거·국제 소송 리스크까지 … 현실성 논란
  • ▲ 쿠팡ⓒ뉴데일리DB
    ▲ 쿠팡ⓒ뉴데일리DB
    전 국민 3분의 2에 달하는 약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영업정지’라는 초강수를 검토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다만 하루 평균 500만건 이상의 배송을 처리하는 국내 최대 유통 플랫폼인 만큼, 실효성과 부작용을 둘러싼 논란도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 중”이라며 “주무 기관인 공정위에 입장을 전달했고, 적극적으로 논의하며 현장 조사도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역시 이달 초 “관계 기관과 영업정지 가능성을 협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영업정지 카드의 실효성을 두고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쿠팡은 하루 평균 500만건 이상 배송을 처리하는 플랫폼으로, 영업정지가 현실화될 경우 물류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소비자 피해와 중소 협력업체의 연쇄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 역시 논란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 시 과징금 부과는 가능하지만 영업정지까지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서 교수는 “정부가 영업정지를 강행할 경우 쿠팡의 미국 법인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쿠팡이 미국 상장사인 만큼 해외 투자자 반발과 국제 소송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제재 수단으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 책임이 거론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어, 업계에서는 최대 1조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질 경우, 법원이 거액의 배상을 명령할 가능성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초유의 영업정지 검토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지만, 플랫폼 유통의 특성상 사회적 비용과 법적 리스크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