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요구
  •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연합뉴스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 수정안을 반려했다. 마일리지 통합 비율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지난 6월 한 차례 반려한 데 이어 이번에도 퇴짜를 놨다. 

    공정위는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 및 좌석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 방안 등을 보완해 1개월 이내에 다시 보고하라고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전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통합 방안을 보다 엄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완 명령은 마일리지 중 소멸하는 부분이 많으니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9월 말 기업결합 이후에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10년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흡수합병이 2026년 말 예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36년 말까지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대한항공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신용카드 등 제휴처 적립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 시 82%만 인정받는데도 사용처도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때 탑승 마일리지를 1대1로 하는 전환 비율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추후 대한항공 측에서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재보고할 경우 심사관의 검토를 거쳐 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다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