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당정 TF 회의 개최 …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이행 점검금융권, 가상자산 거래소 방지의무·대포통장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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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구제를 위해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피해액을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제’ 도입 등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낸다.

    당정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난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 현황과 향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TF 소속 의원들과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경찰청·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범죄 수법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심 정보를 집중·공유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출범시켰다. 향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되면 통신 및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의심 정보도 신속히 공유할 계획이다.

    금융권은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피해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책임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조인철 의원은 관련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도 강화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탐지하고 임시 조치와 지급 정지, 거래 목적 확인 등을 수행하는 방지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범죄에 사용된 가상자산의 이동을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자금 탈취 수단으로 활용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법인 계좌와 외국인 계좌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 의장 겸 보이스피싱 TF단장)은 “당정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종 수법 등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보이스피싱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