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이사회, 미국 달러화 기준 발행가액 및 총액 의결대금 납입도 완료, 달러로 송금돼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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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아연
고려아연은 2일 크루서블 JV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금 납입이 완료됐으며, 예탁원 전자등록까지 최종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 등 합작법인을 고려아연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절차도 진행했다"고 밝혔다.고려아연은 앞서 등기 불발과 함께 신주 수와 발행가액이 이사회 결의사항인 만큼, 환율 번동이 있더라도 납입액이 달라졌다면 재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MBK·영풍 측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선을 그으며 이와 같이 밝혔다.고려아연은 "법 규정과 법원 판례, 법조계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면 신주 발행의 효력 발생 시점은 주식발행대금의 납입기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크루서블 JV에 대한 신주 발행 효력은 대금 납입 다음 날인 2025년 12월 27일자로 발생했다"고 밝혔다.이어 "상법 제423조 제1항 역시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주 발행 및 그 효력 발생이 확정됨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고려아연은 "크루서블 JV에 대한 신주 발행은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발행가액 및 총액이 명확히 결의됐고, 이는 이사회 자료에 명백히 기재돼 있다. 해당 내용대로 대금 납입까지 완료된 사안이다"면서 "해당 자금은 원화로 환전 등을 거치는 절차 없이 달러로 송금돼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다"고 재차 강조했다.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고려아연은 "크루서블 JV에 대한 신주 발행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신주 발행 효력은 이미 발생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며, 허위 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