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조작 무관용 원칙 적용 형사 고발리튬 보조배터리 유실물 즉시 폐기 움직임기내 배터리 충전 금지 등 기준 전면 강화
  • ▲ 대한항공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객실훈련센터에서 미국 글로벌 보안기업 액손(AXON) 주관 에어테이저 전문 교관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대한항공
    ▲ 대한항공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객실훈련센터에서 미국 글로벌 보안기업 액손(AXON) 주관 에어테이저 전문 교관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대한항공
    항공업계가 새해부터 기내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무관용 원칙 수립에 나섰다.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항공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후 대응을 넘어 재발 방지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일부 승객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기내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수립했다.

    대한항공은 운항 중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할 경우 예외 없이 형사 고발은 물론 실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해당 승객에 대해서는 탑승 거절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최근 2년간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모두 14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승객들은 “기다리다 그냥 만져봤다”, “장난으로 그랬다”,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 등 다양한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도 비상문 개문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최대 1억원의 벌금형을 도입하고, 승무원이 불법 행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 책임을 감경·면제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하기도 했다.

    또한 항공업계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리튬 배터리 관련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내에 두고 내리는 보조 배터리를 즉각 폐기하는 방침을 도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1월 1일부터 기내와 탑승 수속 카운터, 라운지 등에서 습득된 물품 가운데 리튬 보조 배터리와 전자담배 등 화재 위험 물품에 대해 즉시 폐기하는 유실물 처리 기준을 적용했다.

    이 같은 조치는 대한항공도 지난해 12월 도입했으며,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등 저비용 항공사(LCC)도 작년부터 선제적으로 시행에 나섰다.

    그동안 항공사들은 탑승 과정에서 발생한 유실물을 각 사 유실물 센터에서 일정 기간 보관한 뒤, 주인이 확인될 경우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항공사들은 보조 배터리뿐 아니라 리튬 배터리가 내장된 무선 발열 전자기기에 대해서도 기내 휴대와 위탁 수하물 반입을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무선 고데기와 무선 다리미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기내로 보조 배터리를 반입하는 경우에도 머리 위 선반인 오버헤드 빈에 보관할 수 없고, 승객이 직접 소지하거나 앞좌석 주머니에 넣도록 했다.

    이에 더해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부터 국내·국제선 전 노선을 대상으로 기내 보조 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기내 반입은 가능하지만 이착륙과 순항 전 구간에서 충전 등 사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별 대응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내 안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안내와 대응 절차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