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활용해 서비스…기존엔 30객실이상만 허용대체시스템 도입시 접객대 설치 면제…세부조건 추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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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객대 대체 가능한 서비스 예시. ⓒ국토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1객실만 소유한 수분양자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합법적으로 숙박업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간 생숙은 30객실이상을 확보해야 숙박업 신고가 가능해 소규모 소유자들이 '불법 영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국토교통부는 최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생숙은 객실 30개 이상인 경우에만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다. 반면 1개 호실 등 소규모로 객실을 소유한 개인이 해당 객실로 숙박업을 영업하면 미신고 불법영업으로 처벌받는다.또한 생숙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려면 △이용자 확인 △출입 관리 △민원·비상 대응 △요금표 게시 등을 위한 접객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개별 호실 소유자들은 설치가 여의찮다는 문제도 있었다.이에 정부는 이같은 소규모 생숙 소유자들에게도 합법적 운영기회를 제공해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을 완화하고 유휴 숙박자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플랫폼 실증에 규제특례를 부여했다.이번 조치로 소규모 생숙 소유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예약접수와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접객대 기능을 충족하는 대체시스템을 도입하면 접객대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국토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과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안전점검 등을 통해 규제특례에 따른 공중위생·안전관리 문제를 관리할 계획이다.아울러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용 지역과 규모, 운영방식 등 세부조건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