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등 별도 고지로 제도 인지도 제고원금 3000만원 미만 연체자 대상 활용 촉진제2금융권 전면 시행, 이달 말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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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 등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요청권 안내를 대폭 강화한다. 연체 사실 통지서 하단에 묻혀 있던 정보를 분리해 문자 등으로 별도 안내, 장기 연체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금감원은 6일 열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서 이 같은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원금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됐지만, 실제 활용률은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캐피탈사 모두 한 자릿수에 그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안내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소비자 인지도가 낮았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개선안에 따라 제2금융사는 연체 발생 직후 채무조정 요청권만을 따로 안내해야 한다. 안내에는 대상 요건, 신청 방법, 비대면 접수 경로, 담당자 연락처 등 핵심 정보가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전 업권이 이를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아울러 휴면금융자산 관리도 손본다. 최근 수년간 휴면자산 규모가 1조원대 중후반에서 정체되고, 금융사별 환급률 격차가 큰 점을 고려해 환급률이 낮은 회사의 관리 체계 점검과 우수 사례 공유, 현황·환급 실적 공개를 추진한다. 금융소비자포털을 통한 정보 공개로 자발적 환급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금감원은 이번 조치가 연체 초기 대응을 강화해 채무 악순환을 끊고, 잠자는 금융자산을 소비자에게 되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