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300%이하…최고 45층단지내 공공보행로 조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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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림1구역 조감도.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8일 밝혔다.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이후 약 한 달여만에 이뤄진 것이다.해당사업은 영등포구 도림동 26-21번지 일대 약 10만7000㎡ 대지에 45층(150m) 총 2500가구 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300%이하 용적률이 적용되며 영등포역부터 이어지는 남북축 연결 강화를 위해 단지내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됐다. 주변 개발지와 조화되는 도심 적응형 주거단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지역주민과 적극 소통해 도림1구역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