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 발표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 24시간 운영 역외 원화결제망 구축 RFI 등록 간소화 등 제도 개선 … 옴니버스 계좌기반 결제구조 도입CLS 기반 증권결제 지원 … LEI 기반 계좌 식별체제 정착 공매도 규제 합리화 … 영문 정보공시 의무화 기업·공시항목 확대 RSU 장외거래 사후보고 허용 … FTSE 코리아 지수선물, 미주거래소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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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목표로 외환거래와 증권 투자제도, 시장 인프라를 글로벌 수준으로 선진화하고 해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종합 로드맵을 마련했다.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구축,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증권거래·결제 체계 구축 등이 핵심이다. 코스피가 5000선을 향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으로 한국 증시의 '레벨업'을 견인할지 주목된다.◇외환시장 선진화 … 글로벌 표준 증권거래·결제체계 마련정부는 10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발표했다.MSCI는 전 세계주식시장을 선진국시장, 신흥국시장, 프런티어시장, 독립시장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1992년 1월 MSCI 신흥국지수에 편입된 이후 2008년 선진국대상 관찰대상국에 지정됐으나 승격에 실패했고 20214년에는 그마저도 해제돼 현재까지 미등재된 상태다.정부는 우선 24시간 개장, 역외 지급·결제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외환거래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에 나선다.올해 7월부터 국내 중개회사 중개시스템을 24시간 운영 체제로 전환해 거래 공백을 해소한다. eFX(전자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야간에 별도의 외환 전문인력 없이 eFX를 통해 자동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매매기준율(MAR)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보유자산 장부평가에 주로 사용하는 글로벌 벤치마크 환율(WMR) 편입도 추진한다.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은 오는 9월 시범운영하고 내년 시행한다. 가칭 '역외 원화결제 기관' 제도를 도입해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원화계좌를 두고 원화를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기관 간 야간시간에도 원화결제가 가능하도록 한국은행에 24시간 결제망인 가칭 '역외 원화결제망'을 구축한다.금융회사들이 글로벌 표준 CBM 체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등록외환거래기관(RFI) 등록 시스템 간소화 방안을 마련한다. 신규 등록 RFI에 3개월간 보고 의무를 유예해 등록 후 즉시 거래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증권 거래·결제 분야에서는 실질적인 옴니버스 계좌 기반 결제 구조를 도입한다. 자산운용사·글로벌 수탁은행 단위의 통합 관리체계로 전환해 편의성을 제고한다. 해외 중·소형 증권사들까지 참여를 확대해 해외 개인투자자들의 국내시장 접근성과 수요기반을 강화한다.거래·결제정보 자동 집계·전달 시스템을 내년 도입한다. CTM-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 연동 또는 예탁원 자체 시스템인 K-CTM 개발을 추진한다. 당일 CLS 외환결제를 통해 확보한 원화를 당일 증권 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제도 정비에 나선다. -
- ▲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관계기관 TF 중심 추진사황 집중 점검투자자 등록과 계좌개설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식별·실명확인 체계로 전환한다. 기존 계좌의 폐지나 신규 개설 없이도 외국인투자등록증(lRC)을 국제 법인식별번호(LEI)·여권번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정비한다.내달 외국인 투자자의 대리인이 소속된 금융회사가 실명·고객확인을 수행하는 당사자인 경우 위임증 공증을 완화하고, 국내 자금계좌 개설이 없는 금융거래는 일정요건 하에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고 공증 부담도 줄인다. 국내 자금계좌 개설이 없는 경우 외국인투자자 직원을 대리인으로 한 대리 실명확인을 허용하고 공증도 완화한다. LEI 레벨1 법인의 경우 LEI 발급확인서로 실명 확인을 갈음해 계좌 개설 시 서류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오는 3월 무차입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NSDS) 도입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NSDS 참여자의 중복된 감리자료 제출과 보고의무를 면제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등 공매도 규제를 합리화한다.2023년 1월에 마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에 따라 대상기업과 공시항목을 순차적으로 늘린다. 2027년 3월부터 코스피 전 상장사로 확대하고 코스닥 대형사에 대한 의무화도 검토한다. 번역 지원, 영문공시 플랫폼 운영·개선, 영문공시 우수법인대상 확대 등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확대도 지속 장려한다.현물이체·장외거래 제약 요인도 해소한다. 사후신고 허용 장외거래에 대한 실무상 오해와 불확실성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제도에 대한 안내서 개정안을 1분기 중 발간한다. 외국인투자자의 장외거래 수요 중 조건부 주식양도 계약(RSU) 등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은 유형을 발굴해 사후신고 확대를 추진한다.개선된 배당절차의 시장 확산을 위해 상장기업들의 정관 변경 등 후속 조치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배당절차 개선 여부와 향후 계획을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가이드라인에 포함하고 개선 시 우수기업 선정가점을 부여한다. 공시우수법인 평가기준을 개정해 배당기준일 전 배당 결정 공시 여부 등을 토대로 가점을 부여한다.오는 2월 FTSE 코리아 지수선물의 ICE FUTURE US 상장과 1분기 중 유럽과 미국 거래소의 거래시간 전면 확대를 추진한다. 시장 유동성 유출 최소화를 위헌 선진 거래 환경 구축 추진 등을 전제로 지수사용권 전면 개방도 올해 중 검토한다.재경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개선과제 추진상황 분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의 시장내 원활한 도입과 안착을 위해 가이드와 Q&A 제공 등 후속지원에 나선다.MSCI와 상시 소통하며 제도개선 현황을 공유, 협의하고 뉴욕, 런던, 홍콩 등에서 현지투자자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 설명회를 추진하는 등 홍보, 안내를 강화한다. 정부 공식 해외투자자 원스톱 소통 페이지를 운영해 제도개선 사항의 영문 자료 업로드와 건의·질의도 접수해 투자자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