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4㎡ 매물 59억…같은평형 입주권 65억대출없이 한달내 전액 납부해야…재공고 예정
  • ▲ 청담 르엘 전경. ⓒ롯데건설
    ▲ 청담 르엘 전경. ⓒ롯데건설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한 '청담 르엘' 보류지 4가구가 모두 유찰됐다. 시세대비 6억원가량 낮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60억원에 이르는 자금조달 부담이 응찰을 막은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 르엘' 보류지 전용 84㎡ 4가구 매물은 응찰자가 없어 매각 무산됐다.

    이들 매물의 입찰기준가는 가구당 59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달 같은 평형 입주권이 65억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6억원 가까운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물량이다.

    보류지는 조합이 만일 사태에 대비해 일반분양 하지 않고 남긴 물량을 말한다. 경매와 유사한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판매되며 중도금, 잔금납부기한이 짧아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적용이 않은 틈새시장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고강도 대출규제와 중도금·잔금 납부 일정이 겹치면서 수요자 부담이 늘었다는 평가다.

    청담 르엘 보류지는 매각대금 10%와 입금후 계약금 10%, 잔금 80%를 30일내 납부해야 한다.

    대출 없이 약 6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한달내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고액자산가조차 입찰을 외면하게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청담 르엘 조합은 유찰된 보류지에 대한 재입찰 공고를 낼 방침으로 최저입찰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