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의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1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과 김 부회장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을 알고도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ABSTB)을 대규모 발행,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등 향후 계획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