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조기 안착 유도컨설팅 지원 및 시범운영 기간 중 제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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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대형 여신전문금융사·저축은행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금융위원회는 은행·금융지주회사와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이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및 소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7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에는 대표이사와 임원이 각자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분 제재를 받을 수 있다.금융당국은 법정 기한 이전에 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한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기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려는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0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제출일로부터 같은 해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기간 중 제출된 책무구조도에 대해 점검과 자문 등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운영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아울러 시범운영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적으로 적발해 시정한 경우에는 관련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여전사·저축은행은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상시 소통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