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비급여 연간 보상 한도 5000만원내달 25일까지 입법 예고 … 상반기 중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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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위한 상품설계기준 마련한다. 급여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과 연동해 본인부담률을 조정하고, 비급여 치료비는 중증·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장 구조를 차등화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 규정, 보험사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도입,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를 골자로 한다. 

    실손보험은 국민의 민영 건강보험 역할을 해왔지만, 과다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보험료가 빠르게 인상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실손보험을 보편적·중증 의료비 중심의 적정 보장 상품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급여 통원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을 국민건강보험과 연동한다. 급여 입원의 경우 중증 질환 비중이 높고 남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현행 4세대 실손보험과 동일하게 본인부담률 20%를 유지한다.

    비중증 비급여 입원비의 본인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상향된다. 연간 보상 한도는 중증 비급여의 경우 5000만원, 비중증 비급여는 1000만원으로 각각 설정된다.

    판매채널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제판분리 현상이 가속화되며 법인보험대리점(GA)이 최대 판매채널로 성장한 반면, 불완전판매와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내부통제체계 구축, 제재 실효성 확보, 정보공개 확대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 절차를 규율한다. 아울러 GA의 배상책임 능력 제고를 위해 영업보증금을 상향하고, 제재 회피 목적의 계약 이관을 금지해 판매 질서를 건전화한다.

    최근 일반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법인보험중개사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업무지침을 신설한다. 대형 GA 공시 사례를 준용해 공시 항목을 확대하는 등 감독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기본자본 킥스 도입을 통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기본자본은 보험회사의 가용자본 중 손실흡수성이 높은 항목으로, 그간 경영실태평가의 하위 지표로 활용돼 왔으나 킥스 도입 이후에는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 등 일부 킥스 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기본자본 비율을 의무 준수 기준으로 도입하는 투트랙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올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상반기 내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향후 보험업권 소통·점검회의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라며 "보험업권이 개선된 제도에 차질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감독과 시장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