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교육·재해·소방평가 통합심의 포함…동의서 제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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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신도시 전경. ⓒ뉴데일리DB
주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1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한 통합심의가 확대돼 사업 인허가 기간이 최대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저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9·7주택공급방안' 후속조치로 주택건설 인허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반의 행정절차를 정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주택법 개정안 핵심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 확대다. 기존 도시계획·건축·교통 분야에 더해 교육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까지 통합심의에 포함됐다.개별심의로 진행되던 절차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주택사업 인허가 기간이 3~6개월가량 단축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자연재난 발생시 건설중인 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됐다. 개정안은 지진이나 태풍 등으로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의무를 신설했다. 아울러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이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입주 전 안전성에 대한 불안을 줄이도록 했다.또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높은 임대주택 비중 탓에 사업성이 낮고 현물보상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분양가 역전 문제를 완화해 원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에 방점을 찍었다.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수립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돼 계획 수립 단계 시간과 행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주민 공람과 관계기관 협의, 심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정비사업 추진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이와 함께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 동의서를 상호인정하는 특례를 도입해 주민들의 반복적인 동의서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 제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격된 구역간 결합을 허용하는 규정도 신설해 유연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뒷받침하도록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법률 공포 이후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