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자회사·배송캠프에 감독관 17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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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본사.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불법파견 및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과 관련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노동부는 16일 쿠팡 본사와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배송캠프 등에 근로감독관 17명을 투입해 집중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쿠팡 노동·산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사전 준비 작업을 벌였다.이번 근로감독에서는 불법파견 여부를 비롯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PIP) 운영 실태 등 다수의 위법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쿠팡의 배송 자회사인 CLS는 배송기사(퀵플렉서)에게 실시간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등 불법파견 혐의를 받고 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원청과 하청업체 근로자가 혼재해 근무하거나,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내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물류 자회사 CFS에 대해서는 'PNG 리스트'로 불리는 블랙리스트 문건을 활용해 노동자의 재취업을 제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사용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노동부는 또 지난해 1월 쿠팡 측에 요구했던 '안전보건 및 작업환경 개선권고'의 이행 여부도 이번 근로감독에서 함께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산재 은폐 및 원인조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29일 고발이 제기돼 현재 수사 중이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불법파견과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 만큼, 쿠팡의 위법 의혹을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