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특별관리 기간 운영상반기 35개 금고 대상 합동검사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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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중앙회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특별관리 기간 운영,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18일 밝혔다.행안부 등 관계기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새마을금고 경영실적 개선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건전성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 중이다.이를 통해 연체율, 예수금·유동성, 손실, 부실 금고 구조조정 등 관리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지역별·금고별 건전성 개선 목표가 부진한 곳은 현장점검, 경영진 면담, 확약서 징구 등을 통해 경영실적을 달성하도록 지도하고 있다.행안부와 금융당국 간 공조를 위해 합동 특별관리 전담반(TF)도 가동하고 있다. 특별관리 TF는 4개 기관 감독부서 핵심 인력들로 구성됐으며 경영지표 상시 모니터링, 정보 공유, 합동검사, 제도개선 등 건전성 관리·감독 사항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한편 행안부는 적기시정조치 등 적극적인 감독권을 활용해 부실 금고 구조조정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인출사태가 발생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42개 금고를 합병했다. 이와 함께 합동검사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금감원과 예보의 인력 확충을 바탕으로 검사 대상 금고 수를 지난해 32개에서 올해 57개로 늘린다. 특별관리 기간인 상반기에는 35개 금고를 대상으로 합동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두 배 이상 확대된 규모다.관계기관은 새마을금고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행안부와 새마을금고는 중앙회 위험관리 역량 제고, 금고 건전성 관리 강화, 여신 포트폴리오 개선 유도, 금고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등 지난해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마련된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금융당국은 연체율 관리, 구조조정 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