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무차입 공매도 혐의 6개사에 39.7억 과징금 노르웨이 파레토증권, 삼성전자 무차입 공매도로 22억 부과신한자산운용도 에코프로 관련 위반으로 3.7억당국, 불법 공매도 '무관용 원칙'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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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에도 불법 행위에 대해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해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수십억 원대 규모의 과징금 제재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0월 15일 무차입 공매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국내외 금융사 6곳에 대해 총 39억 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해당 조치는 지난달 12일 금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북미, 북유럽, 아시아권 등 외국계 금융사뿐만 아니라 국내 운용사인 신한자산운용도 포함됐다.

    가장 큰 규모의 제재를 받은 곳은 노르웨이의 파레토증권이다. 파레토증권은 삼성전자 주식 17만여 주(약 109억원 상당)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낸 혐의로 22억 62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단일 건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신한자산운용의 경우 에코프로 주식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3억 7000만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이번에 적발된 건들은 대부분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실시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기간(2023년 11월~2025년 3월) 이후에 포착된 사례들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공매도 빗장은 풀되, 불법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도 잠재우기 위한 균형 잡힌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NSDS)을 가동 중이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무관용 원칙'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이번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치지 않고 증선위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