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대부업권 추심·채권매각 동향 점검미가입사 과잉추심 관리 및 채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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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30개 대부업체 중 13개 업체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하고, 약 10개사가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체들의 과잉 추심 우려를 불식하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관계기관 합동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 회의를 열고 대부업권 추심실태·채권매각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대부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6조8000억원 중 채무조정 채권을 제외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권은 약 4조9000억원이다. 전체 대상 채권 16조4000억원 중 약 30%에 해당한다.금융위는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개인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우수 대부업체에는 은행권 차입 기회를 열어주는 등 참여 유인을 강화해왔다.이날 회의에서는 대부업체들이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부금융협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적극 설득·독려하기로 협의했다.또한 일부 새도약기금 미가입 대부업체들의 과잉 추심 우려를 없애고 채무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금감원은 오는 2월 중 매입채권 추심업체의 불법 추심 등 민생침해적 영업행위 현장점검에 착수해, 위규행위 등을 발견하면 엄중 제재하고 영업행위 개선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금융위는 "앞으로도 대부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부업체의 협약 참여를 확대하고, 과잉추심 등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