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대부업권 추심·채권매각 동향 점검미가입사 과잉추심 관리 및 채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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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 13개 업체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하고, 약 10개사가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체들의 과잉 추심 우려를 불식하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관계기관 합동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 회의를 열고 대부업권 추심실태·채권매각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대부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6조8000억원 중 채무조정 채권을 제외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권은 약 4조9000억원이다. 전체 대상 채권 16조4000억원 중 약 30%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개인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우수 대부업체에는 은행권 차입 기회를 열어주는 등 참여 유인을 강화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부업체들이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부금융협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적극 설득·독려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일부 새도약기금 미가입 대부업체들의 과잉 추심 우려를 없애고 채무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오는 2월 중 매입채권 추심업체의 불법 추심 등 민생침해적 영업행위 현장점검에 착수해, 위규행위 등을 발견하면 엄중 제재하고 영업행위 개선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대부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부업체의 협약 참여를 확대하고, 과잉추심 등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