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하청 1213명 직고용 지시文 정부 당시 불거진 이슈 재점화조선·철강·건설 제조업 전반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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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현대제철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에 사내 하청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산업계 전반에 직고용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20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전날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노동부가 1000명 이상 대규모 직접 고용을 행정 지시한 것은 2020년 이후 약 5년 만이다.노동부는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를 사실상 원청인 현대제철로 보고 사내 하청 구조를 불법 파견으로 판단했다. 현대제철은 25일 이내 시정 지시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노동자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현대제철은 현재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한 소송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노동부가 직접 고용을 지시한 노동자와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노동자들은 일부가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산업계는 이번 지시가 철강업 뿐만 아니라 조선업, 건설업 등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사내 하청 비중이 높은 조선·철강·건설업 특성상 업계 전반으로 불법 파견 판단과 직고용 요구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철강업체들은 물론이고 조선, 건설 등 불법 파견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다른 업종의 업체들도 이번 조치 양상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