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예고지방 기업·자영업 대상 대출 여력 확대예대율 구조 손질로 지역 자금 흐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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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의 예대율 규제가 개편되면서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여력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비수도권 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의 예대율 가중치를 기존 85%·100%에서 각각 80%·95%로 5%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민간 금융권의 자금공급이 수도권에 편중된 구조를 완화하고 지방 산업 투자·운전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예대율은 은행의 원화대출 대비 원화예수금 비율로 100% 이하 유지가 원칙이다. 규제 설계상 대출 가중치가 높을수록 예대율이 빨리 차기 때문에 대출 확대에 제약이 걸린다. 이번 개정안은 가중치를 낮춰 지방 관련 대출의 규제 비용을 줄이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개편 효과를 2025년 기준으로 추산해 지방 소재 기업대출 약 14조원, 개인사업자 대출 약 7조원 등 총 21조원 수준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국내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잔액은 약 633조원에 달하며, 개정안 시행 시 지방 자금 공급의 체감 폭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표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정책금융을 통해 지방 공급 목표를 2028년까지 45%로 확대하고, 일반 금융권도 인센티브·규제조정 기반으로 지방 대출을 늘리는 이중 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민성장펀드 역시 첨단·전략산업 중심으로 총 조성액의 40%를 지방에 투자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개정안은 2월 1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친 뒤 금융위 의결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