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6곳 계열사 대방산업개발에 전매법원 "과다한 경제상 이익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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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방건설 사옥. ⓒ대방건설
이른바 '벌떼입찰' 후 총수 2세 회사에 공공택지를 전매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에 부과한 2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3부는 22일 대방건설그룹 7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지난해 2월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총수 딸과 며느리 회사에 넘겨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줬다며 과징금 205억6000만원을 부과했다.이에 불복해 대방건설은 그해 4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2020년 3월까지 약 5년간 그룹 총수인 구교운 회장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 대방산업개발 등에 2069억원 상당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전매 행위로 인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택지개발촉진법령상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거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대방건설이 법령이 허용하는 선에서 전매한 것을 부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또한 대방건설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조항이 담긴 옛 공정거래법 제23조 2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해당조항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기업만 적용되는데, 대방건설은 2020년 5월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며 "따라서 이 사건 당시에는 기업집단이 아니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지원객체인 6개사가 막대한 분양시공으로 이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는 장기간에 걸친 개발사업 과정에서 얻게 된 사후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이 사후적 이익을 전매를 통해 제공받은 경제상 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