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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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모습. ⓒ뉴시스
케이티(KT)가 지난해 1월 갤럭시 S25 시리즈의 사전예약 판매 물량이 제한됨에도 예약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를 한 KT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KT는 지난해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 예약을 지니TV 및 오라잇스튜디오에 게시된 배너와 연결된 사이버몰(shop.kt.com) 이벤트 페이지에서 접수했다.당시 KT는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한 접수계획 물량이 400건임에도 사이버몰의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경우, 누구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공정위는 KT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판단했다.KT는 사전예약 신청이 계획 물량을 초과하자 1월 25일 오후 5시에 당일 0시 이후에 접수된 7127건을 취소했다.해당 접수자들에게 '선착순 1천 명 한정이라는 안내가 누락 되어 발생한 상황이라며 사과의 마음으로 000페이 3만원을 제공한다'는 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이벤트 페이지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당초 KT는 지니TV/오라잇스튜디오 등 6개 매체를 통한 접수분을 1000건으로 계획했는데, 1월 25일 오전 8시 기준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한 접수계획물량 400건을 초과하는 상황(지니TV 1722건, 오라잇스튜디오 6929건 등 총 8651건 접수)이 발생한 것이다.공정위는 "통신사가 사전예약접수 물량 등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