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에 법부법인 대륙아주GS건설 "적극 대응…소송내용 검토"
  •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뉴데일리DB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뉴데일리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LH가 자사를 상대로 1738억4263만여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LH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고, GS건설은 지난 26일 송달받았다.

    청구금액 1738억4263만여원은 2024년 GS건설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인 5조871억2395만여원의 3.42% 규모다.

    GS건설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소송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LH측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를 선임했다.

    앞서 2023년 4월29일 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하던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무량판구조인 지하주차장 1·2층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설계오류와 시공누락으로 인해 기둥 32개중 19개(60%)에서 지하주차장 하중을 견디는데 필요한 전단보강근이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