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 입법·행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앞으로는 가맹본부는 창업 희망자에게 가맹점 생존율이나 폐업 점포 수 및 중도 해지 위약금 등의 구체적 위험 정보를 미리 고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이처럼 개편하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행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안정성이나 폐업 위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맹점 장기 생존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기존에는 이런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직전 1·3년간 폐업한 가맹점 수, 개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 기간, 기간별 가맹점 생존율 등을 공개해야 한다. 가맹점 희망자가 사업의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가맹점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부과 기준을 구체화 한다. 얼마나 내야 하는지 잔여기간에 따라 평균치를 제시하도록 했다.

    가맹본부는 또 사모펀드(PEF) 가맹점의 최대 주주인지 여부와 지분율이 얼마나 되는지, 최대 주주가 된 시점은 언제인지 등도 밝혀야 한다. 사모펀드가 가맹본부를 매각하는 등 경영 환경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고려해 가맹점 창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가 수십 페이지에 달해 세세하게 살펴보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핵심 정보를 압축한 요약본을 작성해야 한다.

    이밖에 창업 결정에 중요한 항목의 변경 주기는 최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됐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신속하게 시행령 및 표준양식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