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올해 안 시행, 실소유주까지 제재 확대대형 비상장사 감시 사각지대 해소중견법인에 대형사 감사 길 터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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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연합
앞으로 고의적 분식회계를 주도하거나 지시한 임원 및 실소유주는 최대 5년간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또한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감사 투입 시간을 무리하게 줄이는 이른바 ‘덤핑 감사’가 적발될 경우, 감사인이 강제로 교체된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4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회계부정 ‘원스트라이크 아웃’ … 배후 지시자도 퇴출정부는 우선 회계부정에 대한 인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해임 권고를 받은 임원이 계열사나 다른 상장사로 자리를 옮겨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앞으로는 고의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뿐만 아니라 공식 직함 없이 뒤에서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업무집행지시자)’까지 포함해, 최대 5년간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상장사는 이들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으며, 이미 재임 중인 경우 즉시 해임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취업 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해임을 거부하는 상장사에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간 떼우기식’ 부실 감사, 정부가 감사인 직권 교체감사 품질을 떨어뜨리는 ‘저가 수주(덤핑)’ 관행에도 메스를 댄다. 최근 상장사 평균 감사 투입 시간이 2022년 2,458시간에서 2025년 2,348시간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다.금융당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히 적은 시간을 투입한 감사를 부실 감사 징후로 간주하고 심사·감리 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부실 감사가 확인되면 해당 기업의 감사인을 정부가 강제로 교체하고, 기업에 대해서도 지정감사와 재무제표 심사를 병행한다.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여, 중대 위반이 다수 발생한 회계법인은 상장사 감사가 금지되거나 지정감사에서 배제되는 등 영업정지에 준하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깜깜이’ 대형 비상장사 감시 강화 및 회계법인 경쟁 촉진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형 비상장회사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자산 5,000억 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회사 중 최대주주가 최근 3년 내 3회 이상 변경되거나 임직원 횡령·배임이 발생한 경우, 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해 감사를 받도록 했다.회계법인 시장의 ‘기득권 깨기’도 추진된다. 그동안 자산 규모에 따라 감사 가능한 기업군(가~라 군)을 엄격히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감사 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나 군)이 대형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군 상향 특례’ 제도를 도입한다. 단, 사고 대비 손해배상능력을 기준보다 1.5배 더 쌓아야 한다.이 밖에도 대형 회계법인(가 군)은 위원장 포함 과반수가 독립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방안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관련 법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026년 상반기 중 국회 제출 및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