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사업·산출근거·국회 지적·결산까지 공개공개시점, 국회 심의 과정인 10월로 앞당겨
  • ▲ 기획예산처. ⓒ연합뉴스
    ▲ 기획예산처. ⓒ연합뉴스
    올해부터 정부 예산 사업설명자료의 공개 내용과 시기를 대폭 확대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에 나선다. 

    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은 4일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과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는 정부예산 사업설명자료의 공개 내용 및 시기가 올해부터 확대된다고 밝혔다. 

    사업설명자료는 단순한 예산액 나열이 아닌 사업 개요와 목적, 법적 근거, 집행 절차 등을 담은 예산 사양서다. 

    그간 '열린재정'과 각 부처 홈페지 등을 통해 공개해 왔으나, 예산 편성과 집행, 평가 등에 대해 적기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기획처는 올해 공개부터 사업설명자료가 보다 실질적인 예산 사양서로 기능하도록 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우선 올해부터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하위항목인 '내역사업' 기준까지 공개를 확대했다. 또 물량·단가·인원 등 내역사업별 산출근거와 사업효과, 집행절차 등까지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개선한다.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 내역, 국회 지적을 포함한 각종 대·내외 사업평가 결과, 최근 4년간 결산내역까지 공개 내용을 추가했다.

    기획처는 "국민들이 예산 편성, 집행 뿐만 아니라 평가, 결산 단계까지 관련 정보를 보다 풍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공개 시점도 앞당긴다. 기존에는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인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사업설명자료를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준의 사업설명자료도 추가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국회 확정예산 사업설명자료에 이어 오는 10월 초에도 정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가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기획처는 "이제는 일반 국민들이 정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내용도 열람하게 돼 상임위, 예·결산특별위원회 등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보다 적극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앞으로도 '재정정보 공개 확대'와 '국민참여예산'이라는 두 축을 지속 발전시키고 내실화해 국가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 재정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필요한 곳에 쓰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