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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뉴시스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중앙회 간부들이 지역 새마을금고에 골프장 부킹과 회원권 이용을 강요했다는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4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최근 A 지역 새마을금고는 '중앙회 간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역 금고 재산인 골프장 회원권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부킹도 강요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A 금고는 영업과 마케팅을 위해 경남권 골프장 2곳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회원권 이용을 사업 목적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왔다. 진정서에는 "중앙회 간부들이 사적 유흥과 개인 라운드를 위해 회원권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회 소속 간부인 지역본부장들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7차례 골프장을 이용한 내역과 함께, 중앙회 간부들이 지역 금고에 골프장 부킹 일정을 요구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도 증거로 제출됐다.
해당 골프장의 1인 기준 기본 요금은 주말 기준 24만~27만원 수준이지만, 회원권 이용 시 정상가의 5분의 1가량인 약 4만5000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금고는 진정서에서 "(지역 새마을금고는) 상위 조직인 중앙회에 종속된 구조로, 중앙회 간부의 부탁이 사실상 압력으로 작용한다"며 전국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회원권 사용 실태를 조사해 사적 향응 사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역 금고와 중앙회를 상대로 골프장 회원권 유용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회 간부들이 전국 단위 연락망을 통해 지역 금고에 개인 경조사비와 화환 제공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역시 A 금고 관련 의혹 당사자들을 형사 고발하고 내부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