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산란계협회 가격 담합 정황 포착계란 소비자 가격 작년 4월부터 10개월 연속 상승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대한산란계협회가 달걀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계란 가격 급등을 둘러싸고 담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공정위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계란 가격 인상을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대한산란계협회가 가격 담합을 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요청하는 심사보고서를 최근 전원회의에 제출했다.

    심사관은 협회가 2023년 무렵부터 지난해까지 계란 가격을 사실상 결정하고 인상을 유도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결론 내렸다.

    국가데이터처의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달걀 가격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상승률은 9.2%로 최근 48개월 사이 가장 높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를 보면 지난해 7월 계란 1판(30개) 가격은 8588원으로 전년 평균보다 15.16% 상승했다.

    통계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출하량이 줄어든 점을 가격 상승 요인으로 들고 있다. 다만 공정위 심사관 측은 계란 가격 급등이 AI 확산 이전부터 시작됐으며 협회의 활동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변경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시정조치와 함께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한산란계협회의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산란계협회는 2022년 8월 설립된 단체로 산란계 및 산란종계 산업 발전과 회원 권익 향상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 상승이 2023년 초부터 시작된 이유를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담합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