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사금융으로 수사 범위 제한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가 사전·사후 통제내부 심의 대신 외부 통제로 권한 남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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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확대 논란과 관련해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금융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에 두는 방향으로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내부에 별도 수사심의기구를 두려던 기존 구상에서 한발 물러나 금융위 중심의 통제 체계를 수용한 셈이다.이 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전 통제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 개시와 주요 판단은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도록 정리되고 있다”며 “특사경 권한이 과도하다는 우려에 대해 상당 부분 안전장치가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특사경의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특사경의 인지 수사권은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한정되고, 민생 침해 분야 특사경 역시 불법사금융 범죄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이나 보험사기 등으로의 확대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정무위에서는 금감원이 민간기관이라는 점에서 인지 수사권 부여 자체가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감독기관의 역할을 넘어서는 권한 확대가 아니라, 금융 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며 “외부 통제 아래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정이 특사경 확대를 둘러싼 권한 충돌 논란을 일단 봉합하는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