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편 … 이달 10일부터 시행
  • ▲ 산업통상부. ⓒ전성무 기자
    ▲ 산업통상부. ⓒ전성무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이달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지방 내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4~50%를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산업부는 정책 수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균형발전하위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해당 지역 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한도를 건당·기업당 최대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대기업의 이전이나 중소·중견기업의 신·증설 투자에 대해서도 토지 매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입지보조금 대상에 포함했다.

    지방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투자에는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기존보다 2%포인트 추가 가산하고, 기숙사와 편의시설 등 근로환경 개선시설에 대한 투자 인정 범위도 설비투자액의 10%에서 20%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방 제조기업의 스마트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애로를 반영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전기차 캐즘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가 지연될 경우 심의를 거쳐 투자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술혁신으로 비용을 절감해 실투자액이 당초 계획에 미달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별도의 대기 기간 없이 보조금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보다 두텁고 과감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지속 개편하고, RE100 산업단지와 '5극 3특' 전략 지원을 위한 추가 고시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